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제주특별법”이라 한다)
제378조제1항에 따른수자원관리종합계획(이하 “수자원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련 단체·전문기관이나
그 밖의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,제주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“지하수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에 자문하여야 한다.
② 도지사는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(이하 “도보”라 한다) 및 제주특별자치도
(이하 “제주자치도”라한다)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1. 수자원종합계획의 목적
2. 수자원종합계획의 목표기간
3. 수자원종합계획의 주요내용
4. 수자원관리 투자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
③ 도지사는 수자원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
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