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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정책과

대상시설

「제주특별법」제312조제3항제3호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」제11조에 따른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의 제한 구역으로 명시한 잠재오염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, 폐수배출시설,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음
 
대상시설 대상시설 관련법규 허가제한반경
개인하수처리시설 「하수도법」제2조제13호 50m 이내
축산폐수배출시설 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3항 100m 이내
폐수배출시설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 100m 이내
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「토양환경보전법」제2조제3호 100m 이내
폐기물처리시설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8호 200m 이내
담당자 전화번호
수질관리팀 064-710-65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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