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시설 | 대상시설 관련법규 | 허가제한반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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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하수처리시설 | 「하수도법」제2조제13호 | 50m 이내 |
축산폐수배출시설 | 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3항 | 100m 이내 |
폐수배출시설 |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0호 | 100m 이내 |
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| 「토양환경보전법」제2조제3호 | 100m 이내 |
폐기물처리시설 |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8호 | 200m 이내 |
담당자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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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관리팀 | 064-710-6562 |